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성·본 창설 신고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법적 신분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본 창설 신고 방법, 준비물,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성·본 창설 신고란?
성·본 창설 신고는 귀화, 국적 회복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성과 본을 정해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국적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본 창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성·본 창설 신고 기한
✅ 국적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성·본 창설 신고 준비물
✅ 성·본 창설 신고서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수령 가능)
✅ 귀화증서 (또는 국적 회복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성·본을 기재한 서류
✅ 본인의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4. 성·본 창설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방문
- 성·본 창설 신고서 작성 (현장 작성 가능)
- 귀화증서 및 신분증 제출
- 담당 공무원 검토 후 접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본이 등록
🔹 [인터넷 신고 방법]
국내에서 귀화했지만 온라인 신고를 원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성·본 창설 신고” 메뉴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접수 후 등록 완료 확인
5. 성·본 창설 신고 유의사항
✅ 성·본 창설 시 기존의 가족과 같은 성·본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성·본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한국 국적자와 혼인 관계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본 창설 시 자녀의 성·본도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 성·본 창설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성·본 창설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성·본 창설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성·본을 창설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 상속 등 법적 행위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성·본 창설 시 임의의 성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기존 성씨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성을 정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성·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성·본 창설 신고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성·본 창설 후 변경이 어렵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5. 외국 국적을 함께 소지한 경우에도 성·본 창설이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본 창설이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반드시 성·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성·본 창설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해 신속하게 신고를 마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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